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주민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 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추가로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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