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사 대상 부서가 제출한 SAP 라이선스 감사 결과 및 구매 현황 (한국가스공사)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SAP 라이선스와 같은 정보시스템 구매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견적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공사 A처의 SAP 라이선스 구매 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라이선스공급 자격이 없는 회사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7개를 구매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특히 B사가 라이선스 공급자격이 없는 회사임이 밝혀져 구매를 할 수 없게되자 담당 직원 C씨가 B사에 대한 프로그램 견적서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SAP 구매 당시 SAP에 대한 라이선스가 806개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349개의 라이선스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5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어 C씨가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해 시행 중인 전자메일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당시 E사로부터 전자메일 솔루션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E사는 전자메일솔루션 구축과 관련없는 회사로 C씨는 E사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SAP 구매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A처 C씨에 대해 공사 인사규정 제48조에 의거 경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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