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한울원전 5호기의 정지사고에 대해 한수원 측의 사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는 '한울원자력본부가 지난 5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가 원자로보호신호에 의해 정지됐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국내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라고 주장했다.

이어"이 사고는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사건은 총 40건으로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두 번째로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가 출력 60%에서 발생해 2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한울원전은 100% 정상출력 중에 멈춰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이미 월성 1호기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데 따라 한울 5호기에서 이번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원안위는 이 사고를 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 NUREG-0800)에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명백한 설계기준사고"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는"한수원과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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