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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정진선 경기도 의원은 4일 의정부시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와 사립유치원 시민감사관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정부시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본 조례 개정의 의도가 사립유치원 감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해 되고 있는 바 시민감사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감사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 되는 점진적 적응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 기반을 잃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조례는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아 행정기능을 극대화해 인가 및 관리에 있어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제도 보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선 도의원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절차상 불합리한면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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