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정길주 경기 의왕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238회 1차 정례회의 때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와 관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영업자격, 영업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의결되면서 2014년도에 합법화된 푸드트럭의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영업가능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왕송호수 공원, 공영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길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의왕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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