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구 기자)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 고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A회장과 B소장은 최근 3개월간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무지를 필요에 따라 이탈시켜 불법노동을 지시하는 등의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지난 2011년 민간 영역에서 4천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노인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노인들에게 실무기회를 줌으로써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미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통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한 J모(76·남)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고아농공단지에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J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소장 소유의 '천지고을드림'이라는 음식점에서 반나절에 걸쳐 나무를 심는 조경작업을 해야만 했다.

J씨는 “당시 조경작업을 지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A회장과 B소장 둘 중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으며 만약 그때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과거 허리수술로 장애5급 판정을 받은 Y모(73·여)씨도 J씨와 같은 센터를 통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했다.

Y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천지고을드림이라는 식당이지만 매주 월·화요일은 농공단지 내 관리본부에서 화장실 청소, 각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잡초제거 등의 업무를 봐야했다. B소장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어 수·목·금요일은 천지고을드림으로 돌아와 주변 잡초제거와 쓰레기 치우기, 텃밭 가꾸기, 채소 등 식당 주방에 가져다주기 등을 첫 출근한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3개월여 간 해오고 있었다.

(도종구 기자)

지난달 29일 본지 기자는 공단운영협의회 A회장에게 J씨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이탈해 B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천지고을드림에서 조경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B소장은 “근무지를 이탈시켜 일을 지시한 것은 잘못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다.

권구일 구미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장은 “지난달 30일부로 천지고을드림에서 근무하시던 Y모 어르신의 근로계약은 해지됐고, 이 사업장에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처리 될 것”이라며"J모 어르신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법리해석 중이다"며 알려왔다.

서영길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임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시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다”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구미시 사회복지과장은 “센터를 방문해 두 어르신들에 대해 성실히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와 협의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구미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인력파견 부문 대상인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종구 기자)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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