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9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실시해 최종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노조 측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해 2차례의 임금협상과 경북지방노동위의 2차례 조정회의 등 교섭을 통해 노조측이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인력 통합관리를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또 임금인상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2개월간의 장고의 노력 끝에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임금부분은 2017년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건비지급기준의 기본급 대비 정액 10만원을 인상하고, 수당 및 단체교섭안의 내용중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포함했다.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노동조합이 설립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등 노사업무가 시작단계인 만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단체교섭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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