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전경. (안산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처벌기준이 강화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한 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 처분기준과 대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됐다.

임국빈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 벌칙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및 SNS 게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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