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이 달부터 1년 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온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임야로, 산지 내 건축물, 묘지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마을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첨부해 산림자원과 산지전용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자원과 산림보호담당 또는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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