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부의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의장이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의안은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 및 어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채취 해역 복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바다모래 채취를 용인하는 정책을 철폐해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손쉽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7월에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