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의 실거주자 중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는 주민이며,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50평)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연령, 건축물 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정책계.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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