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20대 여성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한 혐의(사기)로 A씨(27)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

A씨 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대구 북구 일대를 돌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20대 여성들의 돈 1억5000만원을 총 5회에 걸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이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준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지난달부터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