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고군산 도서지역 내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고군산 도서지역에는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불편사례가 급증하고,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 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협의회 개최 등 협업행정을 통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21일부터 선유도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도서환경 정비에는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명령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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