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환급 지방세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운영해 미환급금 3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은 6월7일 기준으로 총 3318건 3억9400만원으로 시는 특별기간인 한달여 기간 동안 이 중 총 1857건 전체 미환급금의 93%를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방세가 환급되는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국세의 조정, 연말정산 환급, 감면 신청 등 다양했으며 이들 대부분 소액이라 납세자의 관심이 적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환급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환급대상인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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