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1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017년 5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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