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누수율 최소화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 수도사업소(소장 김병래)는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를 복구한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4월말 기준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81건에 162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바 있다.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은"가뭄이 심각한 지금 물 한 방울도 소중한 때”라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나, 야간 당직실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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