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 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산업통장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01년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부 산하의 규제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한 명뿐인 전기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리는 산업부 출신들로 메워져 있어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와 같은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채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해 설치·운영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도 산업부에서 독립해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남부·광명 등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지난해 누진제 논란을 겪으며 산업위 위원으로서 전기위원회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했다면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란 생각을 했다. 산업부의 주요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과 안정적 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이라 지적했다.

이어 “전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정부차원의 전기관리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의록이 공개되어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전기요금 원가공개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김민기,손혜원,설훈,문희상,김현권,유동수,조승래,문미옥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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