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차량 검문 시설 철거를 위한 ‘강제 집행’을 강행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은 1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주민들의 차량 검문 시설 ‘강제 철거’를 강행했으나 무산됐다.

오후 2시 경 경찰은 철거에 앞서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임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해 ‘강제 철거’를 예고했고,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회원들은 이에 반발하는 종교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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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쟁위 회원이 경찰 관계자에게 ‘강제 철거’ 강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찰은 주민들의 종교 행사가 끝난 오후 6시 25분 경 2개 소대 80여명 병력을 투입해 차량 검문 시설 철거에 나섰고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대치를 벌이는 과정에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경찰은 차량 검문 시설 철거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고, 병력을 철수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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