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지원 등에 대한 자문․심의 사항을 명시했고,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과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경북도는 현재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 3위의 태양광발전 용량을 보유해 향후 경북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역할이 기대된다”며, “조례안은 태양광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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