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서영석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록물에 대한 적용범위와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의 설치 및 기능,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과 함께 기록물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한 열람과 대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록물 자체가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인 만큼 보존과 함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과된 기록물 조례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그동안 기록관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체계가 종합적인 기록물 관리와 이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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