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했던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려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전직 장 모 회장 재임시기인 지난 2008년 8월 5일 포항시 남구 이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임차하면서 전세권을 4순위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1일 임차건물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2015년 2월 24일 제3자에게 낙찰돼 전세권이 후순위 채권으로 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임차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임차건물에서 쫓겨났다.

경북도는 뒤늦은 같은 해 3월 24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임차보조금 반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법리검토와 함께 보조금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보조금 환수는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한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

이는 제293회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위한 도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함께 전 장 모 회장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장 회장이 설립한 경북장애인권익협회에 지난 2년간 10억원이 넘는 도비 보조금까지 지급한 사실까지 지적됐다.

김위한 의원은 “경북도의 무사 안일한 장애인 복지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4순위 전세권 설정경위와 2014년 장애인단체 갈등과 분열과정에서 발생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과정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2008년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전세권 4순위 설정은 후순위라도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입주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입주이후 2014년 경매 개시까지 임대차 관계가 평온히 유지된 점을 감안해 불가항력적 요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장애인단체 갈등과 4순위 설정 등 해당 장애인단체에 피해를 입힌 대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장애인단체 임차보조금 집행 시 계약과 전세권 설정은 도지사 명의로 채권확보를 하며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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