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 과오납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군산시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4472건에 총 8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미환급 세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청 징수과에 전화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시에도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쯤 확인 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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