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참여연대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 등 사드 배치 반대 6개 단체는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운반함을 주장하며,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관련 장비 철거’ ,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A씨는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반입이 됐다”며 “새 정부는 반입된 사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고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사드 4기 반입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날아 내놓고 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절대 철회할 일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은 분명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전쟁무기 ‘사드’ 배치를 강행할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융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할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를 따지는 것이 첫번째 순서”라며 “미 의회보고서 등이 사드와 이에 대한 MD가 한반도의 지형에 맞지 않고,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왼쪽)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사드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미당국은 ‘사드’가 미 의회 보고서에 의해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남에도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새정부와 한미 당국은 ‘사드’에 대한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우선 새 정부는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따져봐야한다”며 “사드의 배치로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 주권이 제약당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드’ TF회의를 구성했다면 이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치 않고, 알박기로 배치된 사드와 관련 장비들을 지금이라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드’ TF팀에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요구 등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그의 변호사(왼쪽)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한편 참여연대와 사드 배치 반대 6개 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국방부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4개 단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2조 (직무유기)로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를 고발했고, 이날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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