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강원, 충남, 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환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수십억 원대 부당 매출을 올린 무자격 약국이 무더기로 경기남부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형사과장 총경 고기철)는 7일 경기지역에 있는 ㄱ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2)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모두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C씨(72)를 구속했다.

나머지 A씨에게 약국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9)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이들 무자격 실업주 2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 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원~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ㄴ약국 실업주 D씨(38)는 현재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약사 E씨(72)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충남 당진 모 약국의 무자격자 실업주 F씨(55)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해 약사처럼 행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실업주 G씨(67) 등 3명, 약사 H씨(88) 등 5명은 지난 2012년, 지난 2015년 경기남부 청 광역수사대에 면허대여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

경기남부 청 관계자는 “면허대여약국을 지속해서 단속과 더불어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하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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