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했다.

또 지역별 낚시어선업자 간담회 개최 및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 16건(51%), 출입항 미신고 3건(10%),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10%), 승객음주, 승선자명부 보관의무 위반 등 기타 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N호(9.16톤, 신안선적)는 선장과 낚시객 2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23일에는 무안군 홀통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Y호(1톤, 무안선적)가 출항신고 없이 낚시객 4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해 적발됐다.

27일에는 무안군 청계면 대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도 않고 승선자 명부를 승객 대신 선장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H호(1.31톤, 압해선적)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저해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특별단속 전 2주간의 사전 홍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해양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여전히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선진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전환과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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