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8595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지로 평방미터당 14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주천면 무릉리 산43-3번지로 평방미터당 102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6.2%이며, 상승 원인으로는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및 도로조건 개선 등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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