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은 전라북도, 시·군, 검찰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양귀비·대마의 불법재배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야산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는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또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되며,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사항 발견 시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지원팀 또는 완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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