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7조7136억원으로 전년 163조7393억원 보다 13조9743억원 증가했으며,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8.06% 상승했다.(전국 평균 5.34% 상승)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8.50% 영덕군 14.08%, 영양군 13.89%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경주시(3.55%)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 개풍약국)로 전년과 동일한 1230만원/㎡(평당 4066만134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 현황: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 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만6735평)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4억3103만원으로 지난해(50억563만원) 대비8.50%(4억2,540원)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로 ㎡당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로 ㎡당 2350원이다.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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