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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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오후 4시 30분께 광명시의회 앞에서 광명시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이 광명도시공사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호 부의장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불법 편법 꼼수의 집합체라고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 집행부는 도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법 제 49조에 따른 주민공청회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등의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 같은 법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오윤배, 조희선, 김정호, 이병주, 이윤정 광명시의원 5명은 이 조례안은 위법이며 폐기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명시측은 이미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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