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관련업무 실무자의 공감대 형성 및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해 익산군산축협의 협조로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관계자를 초청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중 유권해석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계기로 적법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축산농가는 무허가 적법화 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해 이후 법적지원 소멸, 과징금, 축사사용중지, 축사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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