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1만9508명(체납액108억원)에게 최근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체납건수와 납부해야 할 세액, 개인별 가상 계좌 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588-6074),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2건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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