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시설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이필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경기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환경의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필구 의원은 “경기도내 장애인, 노인 등의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 분들의 관광편의 증진은 곧 기본권 보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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