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누수가 심각한 건물에 안전등급 ‘C등급’을 부여하는 등 재난관리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관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우려가 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전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까지 대구 수성구청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과 2014년 하반기 총 점검대상 시설의 27% (288개, 297개), 2015년 상·하반기에는 78% (580개, 671개)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점검을 실시하지않아 등급을 부여할 수 없게되자 이전에 부여한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높은 안전 등급을 유지하거나 잦은 유지보수가 시행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등급 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누수, 침전물 적충,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으로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D등급’으로 관리되어야할 시설이 ‘C등급‘을 부여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ㄱ시장의 경우 옥외광고물 전체가 기둥철골구조물의 노후로 인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최상의 등급인 ‘A등급‘을 부여받기도 했다.
덧붙여 지난 2016년 37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 결과가 누락된 사실과 일부 시설의 연락처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까지 상이한 사실까지 밝혀져 ‘부실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벌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 결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적절한 등급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 결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 마련과 관련 업무 등을 적절히 수행할 것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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