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54)와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추천한 B씨(55) 등 버스 기사 2명과 돈을 준 C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2월 D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전달하며 C씨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금품을 수수하고, 노조 간부를 통해 회사에 D씨를 추천해 채용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자주낸 C씨가 회사의 해고 방침에 반발해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말썽이 일자 지난해 말 A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기사 취업 희망자에게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