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합동 간담회 모습.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정부가 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대비한 근무체계와 주요시설물 점검계획, 응급복구 대책 등을 담은 여름철자연재난대책을 마련한 경기도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평상시 ▲호우·강풍 등 예비특보 ▲호우·풍랑·태풍 주의보 발효 ▲호우·풍랑·태풍 경보 발효 ▲대규모 피해 발생시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9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또 6월 초까지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거나 조기완공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인 이동저수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저수지 18개소를 대상으로 보강공사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7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개소 가운데 2개소는 공사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5개소, 용도폐지 예정된 곳이 1개소, 향후 추진이 3개소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까지 홍수에 대비해 19개 시군에 위치한 16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전용 시설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김상순 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3년 동안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면서 “올해도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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