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검찰과 5개 시 군(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해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위반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목포시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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