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운항한 무등록 고무보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으로 무등록 고무보트 타고 입항한 이모(3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함께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낚시행위를 하고 오후 7시경 입항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과 함께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이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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