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신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지방소득세 타시군 납부분이나 자동차세 연납제도, 법인세 및 연말정산 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대상자에게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지만,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3건, 896만 1000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 민원 24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에 전화문의나 팩스신청으로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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