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경북도의원(구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례안은 경북도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배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했다.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

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경북도의 장애인공무원은 62명(일반직 2088명 중 3%)으로 파악되며, 중증 7명(11%), 경증 55(89%)명이다.

윤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에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 기기와 장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이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함께하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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