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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 맑은물사업소는 5월 한달 간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예고서 발송,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단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상하수도 사용료 3회 이상 미납 수용가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23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팀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성실납부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니 체납에 의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매달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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