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1만44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8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영덕군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중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올해 영덕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포항∼삼척간 동해안 철도건설공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이다.
또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이 가능한 지역들도 향후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 활동 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반영해 전년대비 주택가격은 8.71%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412호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이 전체 공시주택의 86%인 1만2417호이고, 주택가격 5천만원이하는 전체의 83%인 1만1994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8600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공시됐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293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 주택가격 업무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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