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측정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5월을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10일 오전 3시경 영광군 해상에서 자망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한 것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T호(9.77톤, 영광 홍농선적, 자망, 승선원 6명) 선장 김모(55세, 남)씨를 혈중 알콜농도 0.118% 상태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T호 선장 김씨는 지난 8일 영광 계마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오후 8시 30분께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조업을 마치고 다시 계마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해경이 임장임검해 적발한 것이다.

음주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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