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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선관위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혐의로 영덕군의 관련자 3명을 지난 8일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
영덕군 공무원 3명은 지난달 29일∼30일 국회의원 및 군수 배우자 등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경로당 방문일정을 조정하고, 이장 및 노인회장에게 관련일정을 전달해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또 이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수행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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