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안건으로 윤재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했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의회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운용,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 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다.

윤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권익과 활동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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