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를 통해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5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소 여론조사 2017년 4월 28일자 제하의 1위 △△△ 40%, 2위 ▽▽▽ 22%, 3위 ◁◁◁ 21%, 4위 ▷▷▷ 11%, 5위 ◇◇◇ 3%가 포함된 선거운동 메시지를 지난 1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참여자 150여 명에게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5월 3일부터 5월 9일 오후 8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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