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억대 현금을 환급받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업체에 허위로 세금계산서 30만원을 발급하는 등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허위로 10억5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억5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상가 2층에 유령인터넷 설치업체를 차려놓고, 4개의 부실법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환급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에 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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