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5년 4월 28일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이후 석면건축자재 50㎡이상을 사용한 석면건축물 132개 동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파악해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관련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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