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주민들 간에 트랙터 철수 문제를 두고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은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들이 사드 배치 항의를 위해 농로에 세워놓은 ‘트렉터‘를 압수하는 동시에 주민 1명을 강제 연행했다.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오전 11시 50분 경 미군의 사드 기습 반입과 진밭골 출입통제에 항의하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해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의 경계 지점인 농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철수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사드 배치 진입로인 진밭교 길은 엄연히 개인 사유지임을 강조하며 이에 반발했다.

경북성주경찰서 관계자가 트랙터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성주경찰서는 기동대 2개 중대 120여명을 투입해 길을 막고 있던 트랙터를 강제로 길에서 빼낸 뒤 압수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하던 주민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주민들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며, A씨의 체포 경위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병력을 투입했다”며 “A씨에 대해 수차례 트랙터에서 내려올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과 경찰 간의 마찰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주민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마찰이 더욱 격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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