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17년 1월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7% 상승했다.

시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4809호의 가격은 8조1261억원으로 지난해(7조9461억원)보다 1800억원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35호 감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최고가는 16억원(장안구 송죽동),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5000만 원(영통구 원천동)이다.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와 같았다.

시는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했으며 12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수원시 홈페이지내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28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 상승(2.48%)과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노후 주택지역의 신축 등 영향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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