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발행·배부한 ‘다문화가정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계속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모국어로 쓰인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행·배부한다.

북구는 최근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정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

이번 책자는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사항을 모국어를 통해 쉽게 전달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세무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작됐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 등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위해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3개 외국어로 제작해 지방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방법,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개인균등분 주민세·자동차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북구청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코너에도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오는 5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 청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앞으로도 권익보호와 세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15년 기준 1761세대, 5524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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